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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설명한 내용, 문서화 필요한 이유?

발행날짜: 2015-01-17 05:53:03

김주현 변호사 "의사-환자, 갑과 을로 보는 시각 때문"

의료 소송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미용 성형수술에서 설명의 의무는 더 중요하다는 것.

대구시의사회 김주현 고문변호사(김주현 법률사무소)는 최근 의사회보를 통해 성형수술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때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이나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상태 및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더해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보존할 의무까지 있다.

법원은 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만들어서 보존할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일까.

김주현 변호사는 "법원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렸다.

그는 "의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뒷받침하는 문서만 있으면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환자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의사가 증명하도록 하는 게 손해배상 제도 이념인 공평과 타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 게 법원의 시각인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해법으로 '적극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설명의 경우 수술동의서에 예상되는 합병증을 인쇄한 후 해당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 놓는다.

인쇄된 부분 옆에 '주사 맞은 곳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음', '두부의 흉터, 탈모, 감각 이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음'이라고 직접 써놓는 경우도 있다.

김 변호사는 "위 사례들도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해당하지만,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수술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직접 부작용과 합병증을 자세하게 쓰고, 환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등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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