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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경증환자 입원시스템 대폭 손본다"

발행날짜: 2015-01-16 05:55:46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돌입, 제재 방안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회적 입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특히 심평원은 이를 위해 각 지원마다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포함시키고, 요양병원 환자 입원 실태를 파악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은 중증도에 따라 7개 군으로 분류돼 있으며,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료최고도, 의료중도 등 중증환자는 감소하고, 인지장애군 등 경증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교적 경증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으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가 2008년 25.3%에서 2013년 43.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족적, 환경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입원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 노인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단위 %)
심평원은 이에 따라 현재 7개 군으로 분류돼 있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대폭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중도 환자 군 중 ▲당뇨이면서 매일 주사 필요 ▲경미하거나 중증도의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 ▲네블라이저 요법 등은 장기입원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또한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는 문제행동군과 인지장애군의 환자분류군을 인지장애군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입원 환자로 많이 분류되는 환자군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해당하는 환자군 분류기준이 존재하나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한계가 있다"며 "특히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 등 3개 환자군의 기준이 요양시설 입소기준보다 간단해 경증환자 입원이 허용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문제행동군의 경우 정신질환자에 해당해 요양병원보다 정신병원 입원이 적합하다"며 "요양병원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원과 각 지원 모두 요양병원 입원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설정하고, 환자의 입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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