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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14 05:53:39

의약품목 확대 아닌 제도 활성화 목적…"분업 파기 논쟁과 무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가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 동의로 국한된 조항을 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한 약사법 개정안 의견수렴 중으로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약사법(제27조, 대체조제)에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식약처장의 생동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의사 대체조제 불가 표시 경우 제외) ▲동일 업체 의약품으로 함량이 다른 의약품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등을 사전 동의 예외 규정으로 규정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날 "대체조제 활성화는 이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의사들이 진료권(처방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대체조제 자체를 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현 약사법에는 의사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해 활성화가 안 되니, 심사평가원에 보고하고 심사평가원이 처방 의사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바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저 고민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국에 돈이 된다고 하는데, 약사회와 만나 얘기해보니 자신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의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사회 의견을 토대로 우려임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총 조제건수 4억 8115만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48만건(0.1%)에 불과하며,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액도 1억 8680만원에 그쳤다.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에서 생동성 임상시험이 미흡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대체조제의 과학성과 생동성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 대체조제 본질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면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만남이 없다"며 "의약분업 원칙이 무너진다는 주장 등 본질적인 논쟁을 할 생각은 없다. 대체조제 의약품목 확대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활성화가 목적이다"라고 못 박았다.

최 의원은 이어 "약사들은 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의사들은 진료권(처방권) 침해를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의사를 존중하려면 대체조제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법 존폐 논쟁은 다른 방향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동일성분과 동일효과로 승인난 의약품 대체조제가 문제가 된다면, 인정된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증된 범위는 약사법 하위법령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안 발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대체조제 활성화와 최동익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을 의사의 전문성 침해와 의약분업 파기로 규정하고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 주장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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