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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에 노인 본인부담금 껑충…할인주의보 발령

발행날짜: 2015-01-06 11:58:14

시도의사회 주의 안내문 공지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위반"

각 시도의사회가 새해 수가 인상으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이 약 3배나 인상되면서 따를 수 있는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각 시도의사회는 새해를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65세이상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수가가 3.1% 인상돼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4000원, 평일 주간 재진료는 1만원이다.

문제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으면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기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진료비 증가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을 비롯해 본인부담금 할인과 같은 의료법 위반의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편의제공 차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정액제로 1500원만 받으면 정률제로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받는 의료기관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타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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