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군의관 잘못된 치료로 영구후유증, 국가책임 60%"

발행날짜: 2014-12-23 05:50:52

서울중앙지법 "신경손상, 공무원인 군의관 수술 때문에 발생"

군의관의 잘못된 치료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은 사병에 대해 국가 책임이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익현)는 공군으로 근무했던 사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책임이 40%라는 원심을 깨고 60%라고 판결했다.

국가 배상 금액은 3500만원.

공군에 입대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군종실에서 군종병과 군인으로 근무하던 최 모 씨는 작업 중 깨진 통유리를 팔로 막다가 양쪽 아래팔(전완부)에 열상을 입었다.

군의관은 감각 및 운동신경에 대한 검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후 힘줄봉합술 및 변연절제술, 봉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최 씨는 엄지 및 손등 일부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결국 최 씨는 정기휴가를 나가 서울의 K병원에서 좌측 전완부 힘줄봉합술, 요골 감각지 신경봉합술, 우측 전완부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최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요골신경 감각지 완전 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현재 최 씨에게는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저하 증상이 남아 있다.

최 씨는 국가를 상대로 담당 군의관이 좌측 요골신경 파열상을 입었음에도 신경 및 힘줄봉합술을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좌측 요골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또 군의관이 수술 이후 신경봉합술 미시행 및 전원 의무를 위반했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최 씨의 주장 중 군의관이 실시한 수술 부분에서의 과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성모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최 씨가 수술받은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담당 군의관은 최 씨의 좌측 요골 감각지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 이는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 저하 증상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한민국 측의 "최 씨가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감각 저하 증상은 해당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인 군의관의 수술 때문에 발생했다. 군의관 신분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는 행위는 최 씨의 직무 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담당 군의관이 사고 직후 최 씨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사고 자체가 최 씨 부상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최 씨에게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정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