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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테라피·프락셀' 비급여 부당청구 유형 '각양각색'

발행날짜: 2014-12-16 11:54:23

심평원, '비뇨기과·산부인과 및 한방 부당청구' 사례 공개

미용목적인 비만관리시술을 팩키지 비용으로 징수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하거나, 왕진을 나간 뒤 받은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뇨기과·산부인과 및 한방 부당청구'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비뇨기과 및 산부인과 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료법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18만원을 징수했으나,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B 산부인과 의원은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비만관리시술'(메조테라피)을 실시 후 팩키지로 28만원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C 비뇨기과 의원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피부관리(프락셀) 시술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순회 진료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한의원들도 적발됐다.

D 한의원의 경우 학원에 의사 본인이 직접 방문해 직원 및 학원생을 진찰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E 한의원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인요양원을 3차례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 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상병 등으로 진찰료 및 침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 의료업을 할 수 없다"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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