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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보건소장 추진…청양군 이어 양평군에서도?

발행날짜: 2014-12-11 12:00:57

개방형 직위제 임용 방식 개정 추진…의협 "상위법 지켜라"

충남 청양군이 '개방형 직위 임용제'를 통해 비의료인을 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한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양평군은 아예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제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마저 개정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보건소는 의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양평군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양평군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해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소속 기관장의 전문성 요구와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 학문적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한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것이 양평군 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를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하고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반면 양평군의 개정안은 보건소장을 지방기술서기관 또는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공공의료 분야로 진출하려는 의사들의 진출을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전문성 결여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건강증진 기능이 아닌 일반진료 중심으로 운영시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돼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돼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양평군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준용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충청남도 청양군은 보건의료원장 공모에 현직 의사 2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임용해 의료계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공모에는 현직의사 2명과 공무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양군은 면접을 통해 의료원장으로 30년간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한 보건의료직 공문원을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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