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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서 받던 복약지도 보건소도 가능해진다

발행날짜: 2014-12-04 11:40:54

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약학정보원 데이터 연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 의약품 데이터가 연계돼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민간의료기관처럼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4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국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현재보다 상세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는 보건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이다.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2015년 1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투약할 때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보건기관에서 투약하는 국민들에게도 제공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조회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도 한층 보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 3500개의 보건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가 연계되면 모든 보건기관에서 의약품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건기관은 복약지도문 발급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강화된 약사법에 따른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줘서 보건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웹기반 표준 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3500여개 보건기관에서 진료·보건사업·보건행정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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