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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술전후 광고 금지 한 목소리 "규제해달라"

발행날짜: 2014-11-28 05:38:59

학회·의사회 등 대다수 찬성…"빠르면 이번 주 심의안 변경"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국이 접수한 의료광고에 환자 수(시)술 전후 사진 게시 금지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규제 찬성 의견이 대다수로 나왔다.

지난 수년간 국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전후 사진 광고에 대해 심의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지속한 까닭에 의협 역시 의료광고 기준 광화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의협 관계자 말로는 최근 의료광고심의국이 진행한 수(시)술 전후 사진 금지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관련 학회와 의사회, 시도의사회들은 규제 강화 방향으로 의견을 냈다.

의협이 의견조회에 나선 것은 지난 수년간 국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전후 사진 방식의 광고에 대해 심의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지속한 까닭이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수(시)술에 대한 의료 정보 제공차원에서 치료경험담, 소비자 현혹설, 과장·과대광고의 요소가 없는 비교 사진 의료광고는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이 사진을 바로잡거나 특별히 잘 된 한 건의 시술 사례를 가지고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자발적인 의료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이번 의견조회를 바탕으로 조만간 수(시)술 전후 사진에 대한 기준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성형외과의사회와 학회뿐 아니라 다수의 시도의사회도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며 "의협의 기조 역시 환자를 유혹하는 과대, 허위 광고를 규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조만간 규제 강화 쪽으로 방침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의료법 등 하위 법령에서 수(시)술 전후 광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의료광고의 심의 기준만 엄격해지는 것이다."라며 "심의 기준 변경 이후 광고 접수 건에만 이를 적용할 뿐 기존의 전후 광고까지 소급적용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의 기준에서 금지안이 나오더라도 실제 수(시)술 전후 광고를 활용했던 병·의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의협의 심의 기준만 바뀌지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의 기준은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치과나 한의원은 비교 광고를 하는데 의사들만 못하게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규제와 허용의 접점을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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