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21일부터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가능

발행날짜: 2014-11-18 11:49:53

국무회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급여비 지급보류 세부규정 마련

2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와 운전면허번호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는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또한 급여비 지급보류 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급여비 지급보류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요양기관은 지급보류를 통지받으면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야 하며, 건보공단은 해당 형사사건이 불기소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 보류된 급여비와 함께 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에 업무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확히 했다.

해당기관은 관련 자료를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가족관계등록자료, 병역, 부동산, 과세,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이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에 주민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