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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픽업도 의무 보고"…제약 MR 개인행동 단속 사활

이석준
발행날짜: 2014-11-15 05:55:00

한미, 법인 카드 실시간 시스템 도입…"제약계는 감시중"

제약업계가 영업사원(MR) 개인 행동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회사 지침과 다른 MR의 영업 관행이 자칫 리베이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다국적 A사는 최근 의사 픽업 내역을 일일히 보고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픽업 등 편익과 노무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행위가 적발된다면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참고했다.

A사 MR은 " 현장에서 의사 픽업 서비스는 기본 중 기본이다. 하지만 최근 K대학병원이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개인적인 교수 픽업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떨어졌다.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도 썼다"고 귀띔했다.

이어 "픽업도 특정 의료인에 편중되서는 안된다. 편익과 노무가 반복되는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로부터 영업 과정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미약품은 3분기 영업사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CP Monitoring System)을 구축했다.

이 역시 영업 과정에서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일환이다.

국내 D사 CP 책임자는 "회사 지침과 달리 영업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급여삭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MR 개인 행동 단속 강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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