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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횟수 제한 웬말이냐" 산부인과 의사들 펄쩍

발행날짜: 2014-11-11 12:00:08

경영난 가중 우려감 팽배…"산모들의 권리도 인정해야"

낮은 분만수가를 비급여 초음파로 근근히 메우며 병원을 지켜온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보장성 확대 일환으로 임신 중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총 횟수를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연간 약 765억~1039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임산부 초음파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임신, 출산과 관련한 비급여 진료비 중 초음파 검사는 무려 35.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그만큼 산모들이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자 복지부가 진료지침,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초음파 종류 등 급여기준을 세우겠다며 관행에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도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4회만 권고하고 있는데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평균 10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사례를 봐도 1~3회 정도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문 닫으라는 소리…경영난 가중"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될 경우 고사 직전의 산부인과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H산부인과의원 원장은 "횟수를 제한해서 수가를 깎는 식의 급여기준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이는 산부인과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요즘은 산모들이 먼저 초음파 검사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굳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려버린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P산부인과의원 원장도 "산모들은 태아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아기가 뱃속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 한다"며 "급여를 적용한다해도 횟수를 제한해 버린다면 환자들의 불만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털어놨다.

의사회 "횟수 제한 원칙적으로 반대…환자본인부담 100%도 방법"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급여 횟수를 제한한 뒤 이후 검사를 무조건 삭감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복지부와 구성중인 산부인과 발전 협의체에서도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급여기준으로 검사 횟수를 제한해도 환자가 원할 경우 100% 본임 부담으로 추가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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