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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업무정지 위기의 경찰병원, 처분 과하다"

발행날짜: 2014-10-29 14:39:07

박인숙 의원, 안행부 국감서 질타…"과한 처분으로 환자 피해"

MRI실에서 식염수 대신 증류수 투여한 경찰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인숙 의원
29일,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안정행정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경찰병원 행정처분 건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병원 MRI실에서 조영제에 식염수 대신 증류수를 투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료기사는 해당 환자에게 오용 부작용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고, 그 환자는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자 송파보건소는 MRI실에서 방사선사가 파워 인젝터(power injector)단추를 누르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해 경찰병원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가 파워인젝터 버튼을 눌러 약물을 주입한 것은 환자의 몸 속으로 특정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게 송파보건소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증류수를 정맥주사하면 혈액에 삼투압 변화가 생기고, 적혈구가 붕괴하는 용혈현상이 생겨서 부종, 혈전형성, 혈뇨,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조영제와 함께 주사된 13~15ml의 멸균증류수를 주입해 건강상 위해하다는 발표나 증거는 없고, 만약 주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가 나타나는데 아직 이상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파워인젝터의 주사버튼은 MRI실 옆방에 위치해 촬용도중에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 있으니 더욱 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서 한방병원의 업무정지 처분 판결을 예로 들며 경찰병원의 처분도 과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방사선사에게 전산화 당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을 두고 해당 관할 보건소장이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초 실수에서 이어진 오용으로 발생한 환자의 안전문제에는 이상이 없지만, 경찰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등을 담보해야 할 경찰병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더욱 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건소의 과도한 처분이 주민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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