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관 실태조사하라"

발행날짜: 2014-10-24 11:30:45

최동익 의원, 식약처 실태조사에 의료기관 제외 허점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진행한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단속이 반쪽자리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의료기관을 제외한 필러 제조·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반쪽자리"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도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성형용 필러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이 의료법 상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정보공유나 협조요청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의 성형용 필러 허위·과대광고를 지적한 후에야 식약처는 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복지부 역시 부랴부라 지자체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부작용 등을 표시해 광고하도록 시정, 보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즉시 의료기관에도 성형용 필러 허위·과대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의 허가 외 필러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고지, 계도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는 외국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형용 필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바라며, 기존에 허가 받은 105개 제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 부위와 금지 부위를 정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