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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검진권고안 결과 왜곡…재검토해야"

발행날짜: 2014-10-14 12:34:27

이목희 의원 "검진권고안 제정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

지난 8월 공개된 갑상선암 검진권고안이 전문가 편향성, 연구결과 왜곡 등으로 도출됐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고안 초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자료를 선정, 분석해 결과가 비논리적이고 왜곡된 결과를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갑상선학회 등 관련 학회와 국립암센터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갑상선암 검진권고안 제정위원회의 위원 17명중 11명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실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갑상선학회 회원(9명)이거나 갑상선 수술에 관련된 의사(2명)로 구성됐다.

만일 제정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면 초음파 검진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구성되고 복지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이 배석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결정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 의원은 검진권고안의 내용적 측면을 볼 때 일부 논문들 중 초음파 검진이 위험한 암을 미리 찾아내는 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검토위원들은 해당 논문들이 낮은 질의 연구로 평가됐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진권고안은 근거중심의 연구와는 정반대의 자의적이고 왜곡된 연구"라며 "제정위원회 또한 균형되게 재구성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 문제를 지적한 의사들은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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