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징계 심사없이 수간호사 직위 해제는 위법"

발행날짜: 2014-10-08 12:30:18

고등법원, 인사발령 무효 선고…"수당도 모두 지급해야"

특별한 징계 심사 없이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징계 조치와 다르지 않은 만큼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수간호사에서 간호사로 강등된 A씨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를 들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간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B대학병원 간호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잘못 투여하면서 발생했다.

대학병원은 이 병동을 책임지고 있던 수간호사 A씨의 관리 책임을 물어 시말서를 받았고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인사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한 뒤 곧바로 인사발령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인사 발령이라고 하지만 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불이 내려진 만큼 심사 없이 내려진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절차상 하자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수간호사 직위를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정상적인 인사발령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사실상 징계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조치는 징계위원회의 심사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징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징계기간과 소송기간중에 받지 못한 수간호사 수당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보직수당 총 320만원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