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서울아산 "직장암 병용요법 생존율 제고 입증"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08 10:55:12

김태원 교수팀, 재발위험 34% 감소-'란셋 온콜로지' 게재

직장암 수술 후 새로운 보조항암치료가 환자 생존율은 높이고 재발 위험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김태원 교수와 홍용상 교수.(왼쪽부터)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태원, 홍용상 교수팀은 7일 "2가지 항암제를 병합한 보조항암요법이 단독 항암요법보다 직장암 환자의 3년 무재발 생존율을 10% 높이고 재발 위험도는 34%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병합 항암치료의 생존율 개선과 재발 감소를 최초로 입증해 직장암 수술 후 표준 보조치료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의학저널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IF=24.7) 10월호에 게재됐다.

대장암 중 약 30~40%를 차지하는 직장암은 골반 안쪽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수술이 쉽지 않고 수술 후 수술 부위 근처에서 재발하는 국소재발이 결장암에 비해 많다.

직장암 수술 전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먼저 받은 후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는 다시 보조항암치료를 받는데, 정립된 치료방법이 있는 결장암과 달리 직장암에서는 아직까지 단독 보조항암요법(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과 병합 보조항암요법(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각 나라나 기관마다 치료 방법이 달랐다.

연구팀은 2008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6개 기관에서 선행 항암방사선요법 후 직장암 수술을 받은 321명을 대상으로 2가지 보조항암치료를 시행한 후 생존율과 재발률을 분석했다.

단독 보조항암요법을 받은 환자 161명과 2제 병합 보조항암요법을 받은 환자 160명을 3년간 관찰한 결과 3년 동안 재발없이 생존해 있는 3년 무재발 생존율이 단독요법에서는 63%, 2제 병합 보조항암요법에서는 72%로 단독요법보다 10% 가량 높았다.

3년 전체 생존율에서도 단독 요법은 86%, 병합 요법에서는 95%로 나타나 전체 생존율과 무재발 생존율 모두 병합 요법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병합요법이 단독 요법보다 직장암 수술 후 재발위험도는 34% 낮추고 사망 위험도도 54%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합 요법에서는 항암제 2가지를 병합하는 데도 불구하고 단독 요법과 비교해 부작용 발생에서 차이는 없었다.

홍용상 교수는 "앞으로 수술 전 항암방사선요법 후 직장암 수술을 받은 직장암 2기와 3기의 환자들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병합 보조항암요법을 통해 생존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연구성과를 설명했다.

김태원 교수는 "직장암 수술 후 정확한 보조 치료가 정립 되지 않은 현실에서 새로운 보조항암요법에 대한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임상에서도 확신이 적었던 보조항암요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현재 통일되어 있지 않은 치료권고안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 연구개발사업과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