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집에 있는 전문의가 상근인력 둔갑…부당청구 백태

발행날짜: 2014-10-04 05:54:33

심평원, 의료기관 부당청구 사례 공개…이중청구 비일비재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로 환자에게 돈은 받고도 진찰료를 이중 청구한 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 및 종합병원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 한 병원들이 적발됐다.

A병원은 법원으로부터 입원환자 보험사기로 벌금명령을 받은 일정기간 실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병원은 '각질하 농포성 피부염' 등으로 청구한 환자의 경우 실제로는 미용목적 비급여 시술을 하고 일시에 30만원을 비급여 징수했으나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가 가산된다는 점을 보고 부당청구한 병원도 있었다.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자택에서 PC로 전송 받은 영상자료를 판독해 병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상근 재택근무를 했음에도 상근했던 것으로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D병원의 경우 약사가 비상근으로 주3회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신고된 약사는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입원환자에게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사실 또한 전혀 없음에도 투약료 및 조제 복약지도료 등을 부당청구하다 심평원에 적발됐다.

이 밖에 E병원은 일정기간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거나 부재 시 실시한 진료비 등을 선택진료비로 부당청구했으며, F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산후휴가 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상근으로 신고해 물리치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장기휴가는 16일 이상 휴가를 의미하며 월을 달리하더라도 연속해 16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가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