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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공직사회 공짜 관행 척결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29 12:01:08

금품·향응수수 금지 서약…100만원 이상 수수자 고발

복지부가 금품과 향응수수 금지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문형표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공직사회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한 실천 서약' 결의대회를 가졌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은 29일 부정부패 척결 실천 서약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1월 복지부 시무식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앞서 복지부는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내부 고발자 익명성 보장을 위한 청렴포털사이트를 개쳔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복지부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자 서명한 실천서약서 리플릿을 책상에 비치해 생활속 청렴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서약서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국가 청렴도 향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 근절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체 행동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 ▲신뢰받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등 5개항으로 구성됐다.

문형표 장관은 "오래전부터 공짜라고 여기던 관행, 정성, 선물이라는 이름의 비정상적 용어들을 우리 곁에서 과감하게 떨쳐내야 할 것"이라면서 "공직자 역할과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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