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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어드 다제내성 단독처방 보고서, 복지부 올라간다

손의식
발행날짜: 2014-09-19 05:40:29

심평원 "간학회 가이드라인 제시 되는대로 급여 확대 서둘 것"

B형감염 다제 내성환자에 대한 '비리어드(테노포비어)'의 단독처방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간학회가 다음달 추계 학술대회에서 다제내성 환자에 대한 비리어드 단독처방 권고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경우 급여 적용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비리어드는 B형간염 치료제 중 유일하게 내성률이 없는 약제로, 지난해 5월 '제픽스(라미부딘)', '레보비르(클레부딘)', '세비보(텔비부딘)',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등 국내 출시 모든 B형간염약 단독 내성에 단독 요법이 인정됐다.

그러나 다제 내성에 대한 처방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관련 진료과 및 학회의 급여 인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심평원은 근거 논문이 부족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다제내성 환자에 대한 비리어드 처방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비리어드가 다제내성 환자 단독처방의 근거 논문과 가이드라인을 모두 갖추게 됐다.

울산대학교 임영석 교수팀(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은 지난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49차 유럽간학회(EASL)에서 아데포비어 및 다약제 내성 환자에 비리어드 단독만 쓰더라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임 교수팀은 아데포비어 내성에 라미부딘 추가내성이 있는 환자는 51명, 라미부딘과 엔테카비어 추가내성 환자는 35명 등 총 86명의 다제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아데포비어 내성 환자 또는 기존 치료에서 바이러스 불충분 반응인 환자 대상으로 테노포비르 단독은 엔테카비르와 테노포비르 병용에 비해 바이러스 반응 측면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국내 B형간염 다제내성 환자에 대한 비리어드 단독처방의 근거 논문이 갖춰진 것이다.

여기에 간학회의 가이드라인도 급여화에 불을 당길 전망이다. 간학회는 오는 10월 27일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 B형간염 다제 내성에 비리어드 단독 처방 권유를 담은 HBV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키로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B형간염 다제내성 환자에게 비리어드 단독처방 급여 적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예전부터 B형간염 다제내성 환자의 비리어드 단독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근거논문이 나오면 급여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고 회의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했다"며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급여 확대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논문 발표와 간학회의 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비리어드의 급여확대를 복지부에 보고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비리어드 급여 확대 뿐 아니라 간학회의 다른 요청사항까지 합쳐서 복지부에 올리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며 "복지부와도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 급여에 반영할 수 있다고 논의된 만큼 (보고서 작성을)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리어드 급여확대의 정확한 시점은 내다보기 어렵다는 조심스런 입장도 밝혔다.

그는 "보험 재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비리어드의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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