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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필요 증원인원수 숨기는 이유…기재부 눈치?

발행날짜: 2014-09-17 05:49:09

국정과제 시행 위해 인력 필요…구체안 공개시 기재부 심의 영향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대 비급여 및 약품비 제도 장려금 제도 등 신규사업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인력증원을 최종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세종시청사에서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의 인력증원 관련 회의를 갖고, 각 기관들의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청취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1000명의 인력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인력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인력이 충분치 않은데다 지난 7월 5등급 치매특별등급 시행으로 인해 100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급자는 2008년 7월 16만3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2.7배 증가했지만 관련 인력은 같은 기간 2496명에서 2997명으로 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제도도입 당시 직원 1인당 수급자 관리 적정인원을 87명으로 설계했으나 현재 직원 1인당 199명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부족으로 제도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인력개발실 관계자는 "기재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전달했다"며 "복지부와의 회의는 기재부에 요청하기에 앞서 주부부처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일정상으로 맞지 않아 기재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한 이 후 복지부와 이와 관련된 회의를 가지게 됐다"며 "기재부와 복지부의 건보공단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심평원 "국정과제 수행위해 인력증원 요청"

반면 심평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제 폐지 등 3대 비급여 개선 및 의료수가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한 지원부서 운영을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3대 비급여 개선 등 국정과제 수행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재부와 복지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달리 몇 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심평원은 올해와 비슷하게 4대 중증질환 등의 국정과제 수행을 이유로 급여기준실, 약제관리실, 심사실 등에 222명에 달하는 인력을 보강한 바 있다.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자칫 구체적인 인력증원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당초 취지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다"며 "결정되는 단계라면 공개할 수 있겠지만 아직 요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칫 공개됐다가는 기재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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