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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감염, 주의 기울여도 완벽 통제 불가능"

발행날짜: 2014-08-30 11:48:36

서울중앙지법, 의료과실 몰린 대학병원 손 들어줬다

병원에서 감염 방지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도 완벽한 통제는 어렵기 때문에 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최근 정맥 주사 과정에서 감염이 생겼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가족이 서울 J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실신한 후 횡설수설 등의 증상으로 J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중대뇌동맥의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뇌혈관 연축 소견이 보여 왼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놓았고, 그 부위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정맥주사를 오른쪽 손등으로 옮기고 왼쪽은 얼음찜질을 했다.

그러나 왼쪽 손등의 부어오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농이 나오기 시작해 의료진은 항생제 및 수혈 등의 처치를 하면서 피부과, 혈액내과, 감염내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환자는 감염에 대한 처치를 받으며 입원하던 중 뇌출혈 증상을 보여 2차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병원이 감염예방조치를 소홀히 해서 환자 손등에 정맥염을 발생시켰고 이후 감염 악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염은 미생물, 환자의 상태, 환경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 방지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미생물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J병원 의료진이 감염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의 왼쪽 손등이 감염됐다거나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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