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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려금제·4인실 입원료 급여확대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4-08-26 12:00:41

정부, 국무회의 의결…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0억원 상향

다음달부터 병원급 대상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폐지되고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가 차액의 70%까지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항목을 삭제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항목을 신설했다.

사용량 감소에 따라 10%에서 50% 범위에서 지급율을 정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성분 또는 효능이 같은 저가 의약품을 조제한 대체조제 장려금과 퇴장방지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사용장려금, 저가구매 및 사용량 감소로 약품비를 절감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정령안에는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 항목도 포함됐다.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정했다.

더불어 요양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행일은 9월 1일부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려금 지급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 등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병원들은 제약사와 도매상에 떠밀린 장려금 지급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강행된 상급병실료 4인실 급여 확대 등의 실효성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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