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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개인정보 교육 받으세요" 사기성 공문 주의보

발행날짜: 2014-08-02 05:41:26

시도의사회 "상술 마케팅 속지 말라…병의원 자체 교육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병의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의무화된 가운데 의무화를 이용한 정보교육 대행 기관이나 정보보안 업체들의 상술이 늘고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자체 교육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마치 기관이 무조건 대행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법을 잘 모르는 회원들에게 겁을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의료계와 시도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이용한 업체들의 상술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란 직원의 수와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처리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서는 반드시 연 1회 이상(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2회) 실시해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외부 전문교육 기관에 의뢰하거나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http://privacy.go.kr, http://www.i-privacy.kr)도 가능하다.

문제는 일부 교육 대행 업체들이 병의원이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회원들이 많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나온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관련 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칙은 없다. 다만 교육 이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의무화가 된 것이다.

실제로 일선 개원가에서는 개인정보 교육을 업체를 통해 해야 한다는 공문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위해 보안 솔루션을 구입해야 한다"는 정보보안 업체의 공문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

의협이나 시도의사회 차원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를 묶어 공문으로 보내는가 하면 최근 빚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교육을 활용한 업체 마케팅에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공문 피해 주의 공문을 보낸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최근 무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업체 공문이 병의원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반드시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도 많아 아예 질의 응답문을 작성해 배포했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각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라는 말에 혹해 굳이 기관에 교육을 맡길 필요는 없다"면서 "무료 교육에 상품 소개 등의 마케팅 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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