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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대책 직권남용"…전의총, 문형표 장관 고발

발행날짜: 2014-07-10 11:59:40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 고발장 접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고발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복지부 문 장관 고발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공단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복지부 문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이 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문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의총은 문 장관이 이번 결정이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양기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자격자 또는 급여제한자 확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대책을 강행했다"며 "이는 단순히 태만이나 착각 등의 문제가 아닌, 공단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직무유기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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