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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해진 공급자단체 "단체별 이익만 생각하지 말자"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04 11:25:23

의약 7개 단체, 노인정액제·병원 토요가산 등 공조 구축

공급자 단체들이 하반기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목표로 공조체계를 구축해 주목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최근 부산에서 정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간사인 의사협회(간사)를 비롯해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및 약사회, 제약협회 등 7개 의약단체 보험 이사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공단과 2015년도 수가협상 계약체결을 위해 모인 의약단체장 모습.
공급자협의회는 건정심 구조개편과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급자들은 이어 각 단체별 아젠다를 제안하고 실행방안을 토의했다.

우선,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 정지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개선을 제언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경우, 공급자단체들이 지난해 9월 공동 명의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병협은 병원급 토요휴무가산 확대적용을 제시했다.

협회는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가산 시행 후 요양기관별 형평성 있는 진찰료 가산제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에 공문을 전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치협은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적용을, 한의협은 공급자 및 공단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등 제안했다.

약사회는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과 처방전 내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재 파트타임 약사가 약국 2곳에서 근무할 경우, 약국 1곳만 차등수가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다른 약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처방전 내 특정기호의 경우, 일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 차등적용과 같이 처방전 내 특정기호(V252)를 미기재해 해당 약국이 심사조정 된 경우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의약단체는 최근 워크숍에서 단체별 아젠다를 토의하고 건정심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공급자 측은 병협과 약사회가 제시한 병원급 토요휴무가산 확대적용과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 등에 공감하고 복지부에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치협은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적용을, 제약협회는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각각 제안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한의협이 제안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의원과 한의원 현안으로 건정심에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단체별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단체로서 향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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