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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환자본인만 조제기록부 열람" 법제화 추진

발행날짜: 2014-06-30 11:50:00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제기록부 열람 다툼 발생 개선"

환자 본인만이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사에게 환자,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제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과 관련해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우선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만이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위반 행위 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경감해 벌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남 의원은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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