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야당도 영리자법인 저지 강경책 "행정소송 검토 돌입"

발행날짜: 2014-06-12 06:13:23

새민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의협과 재결합 가능성 고조

의료영리화 문제로 공조 체계를 갖췄던 의협과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이 다시 손을 맞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한 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책을 검토하자 새정치민주연합도 행정소송과 같은 지원사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의협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의원급 임대 등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법이 제한하고 있는 병원의 영리 활동을 풀어주면서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협 측 판단. 의협은 필요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고 야당, 시민단체와도 공조해 영리자법인 확대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추진 중단을 촉구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도 행정소송 등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은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은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입장도 의료법 개정으로 풀어야지, 령이나 규칙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자회사 허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지금까지 의약단체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저지에 포괄적으로 공조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정소송이 될지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 역시 공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의협 측으로부터 영리자법인 저지를 위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진 않았다"면서 "향후 필요하다면 여러 수단과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영리자법인 확대에 반대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에는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복지부가 나서서 영리 활동 조장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현행 법상 문제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