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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학술대회 연기된 이유 "공직기강 공가 자제"

발행날짜: 2014-06-10 11:31:24

행안부 공문 통해 권고…"합법적 공가도 반려, 7월로 연기"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학술대회가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10일 대공협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대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학술대회를 7월 10일~11일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각 부처 및 지자체에 공직기강 및 근무지침과 관련한 지침을 하달면서 공무원들의 공가 및 연가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가를 내고 학술대회를 참여해야 하는 공보의들의 신분 상 학술대회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보의들의 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공가 요청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대규모 공가 반려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대공협 김영인 회장은 "안행부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의 연가 및 공가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공가 자제 요청이 마침 학술대회 기간과 겹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술대회를 강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합법적인 공가라고 해도 이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는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행부는 최근 공직기강 및 근무지침과 관련한 수 차례의 지침 하달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성 연가·연수 등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확인, 징계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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