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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약 일련번호 표시 매뉴얼 보완내용 공개

발행날짜: 2014-05-30 16:34:38

2015년부터 시행…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부여를 앞두고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보완내용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완 매뉴얼은 전문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표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어그리에이션(Aggregation) 활용, 자주 묻는 질문들(FAQ)로 이뤄져 있다.

일련번호표시 부여대상은 2015년 이후 생산 또는 수입 통관된 전문의약품이 대상이다. 방사성의약품과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는 제외된다.

일련번호 부여 규칙
일련번호는 의약품 표준코드별로 부여해야 하며, 일련번호부여 규칙은 원칙적으로 'GS1 표준 문서(GS1 General Specifications)'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 어그리에이션 활용은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도매업체 등이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자율적 활용 제도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GS1 표준에 근거한 Aggregation 적용기준, 물류포장에 바코드 부착방법 등이 담겨 있다.

바코드 일련번호 정보는 현재 RFID tag 부착과 같이 제품 출하와 동시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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