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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다 죽는다…불법 리베이트 명확한 기준 달라"

이석준
발행날짜: 2014-05-27 11:40:40

투아웃제 시행 앞두고 복지부에 촉구 "선의 피해자 발생 다분"

"이러다 다 죽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오는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복지부에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급여 삭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임박했지만 아직도 불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먼저 KRPIA는 의견서에 현재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모호한 명시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KRPIA는 '부당하게'를 넣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로 법에 명시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KRPIA에 따르면, 이미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상에 불법 리베이트 행위자에 형사처벌을 내리는 직접적인 법규가 있다.

또 공정거래법에서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추가로 요양급여 적용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피해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것.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특히 공동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PIA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법규정으로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복지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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