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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 최다 삭감 "교과서 진료하고 싶다"

발행날짜: 2014-04-21 06:13:35

비뇨기과학회 "심평원 일방적 삭감, 비양심적 진료 유도하나"

비뇨기과 의원에서 삭감액이 가장 큰 부분은 체외충격파쇄석술과 항이뇨호르몬제 데스몬프레신 아세테이트(Desmopressin acetate)를 처방했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현장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조치를 당하는 의사들은 급여기준이 빡빡해 '교과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19~20일 대구 엑스코에서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일정 마지막 날 정책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요 삭감사례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 비뇨기과 진료비는 7102억원으로 전체 의과 진료비 29조4000억원의 2.4%를 차지했다.

의원급만 따로 놓고 보면 총진료비가 8조 5000억원으로 이 중 비뇨기과 의원 진료비는 2670억원이었다. 3.1% 수준.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에 나선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비뇨기과 의원들의 심사조정 상위 항목을 공개했다.

비뇨기과 심사조정 상위항목(위)과 약제심사조정 상위항목 (2013년 하반기)
조정금액 순으로 보면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전립선특이항원 PSA검사, 재진진찰료, 전립선마사지,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가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쇄석술(R3505)은 작년 하반기 63건이 조정돼, 조정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조정금액은 37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건수가 제일 많은 항목은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로 2만4307건이었다. 조정금액은 2385만원.

심평원 관계자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결석 크기, 모양,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 있다고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제심사조정 결과를 보면 항이뇨호르몬제인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Desmopressin acetate) 조정금액이 9205만원으로 가장 컸다.

알파차단제 탐스로신(Tamsulosin HCl), 염산테라조신(Terazosin HCl), 항생제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알파차단제 알퓨조신(Alfuzosin HCL) 처방으로 인한 삭감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탐스로신은 조정건수가 8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관계자는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성분의 대표상품인 미니린정은 상병 때문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야뇨증에 쓰는 약인데 요실금이나 전립선비대증 상병에 투여하는 경우 삭감된다"고 말했다.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양심 진료 하고 싶다"

주요 삭감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현장에 있던 비뇨기과 의사들은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교과서에 따라 양심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비판했다.

조정호 보험이사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골드만비뇨기과)는 "전문분야의 진료를 심평원 심사기준이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게 아니고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양심껏 진료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성생식기질환 상병 전산심사의 허점과 ESWL에 대한 무리한 자료요청의 문제점을 짚었다.

조 이사는 "지난해부터 남성생싱기질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소염진통제인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을 전립선염 단독 상병에는 처방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심사에 걸러지는 걸 피하기 위해 류마티스관절염, 척추염 진단코드를 뭍여서 청구하고 있다. 환자 한명에게 진단코드 5~6개가 붙는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조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비뇨기과 교과서에는 소염제를 만성전립선염에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것.

그는 심평원의 자료요청이 너무 많다며 행정적 낭비라는 지적도 함께 했다.

조 이사는 "지난 2년간 3개월에 한번씩 ESWL 환자에 대한 영상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 자료를 요구하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견서에 결석 크기가 얼마고, 환자 상태가 어떻고 등을 무수히 언급해도 심평원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다. 10년간 영상자료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만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금이라도 의사들을 귀찮게 해서 ESWL 전체 시행건수를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행정낭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이사도 ESWL 삭감이 특히 많다며 급여기준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ESWL 급여기준에 따르면 효과가 있는 경우라는 전제하에 1~3회는 50%의 수가만 주고, 3회 초과가 되면 심사조정에 들어간다.

이 보험이사는 "ESWL을 4회 실시하면 삭감을 하더라도 1~3회 한 부분은 급여가 인정돼야 하는데 다 삭감 해버리고 있다. 심평원이 문구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B비뇨기과 원장은 "교과서를 보면 레보플록사신은 1차 약제이나 2차에 쓰기를 권장한다. 삭감 당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비양심적인 진료를 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학문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의사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할 수가 없다. 개원가도 양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최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심사하려고 하고 있다. 교과서상 에비던스가 있는 경우 제출해주면 심사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한다. 이해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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