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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공단 급여중지 통보 거부 '망신살'

발행날짜: 2014-04-16 06:11:20

법원 "건보공단 급여 정지 처분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실형을 받고 급여중지 통보를 받은 사무장이 법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근 A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손 모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및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손 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두 개의 의원을 운영하는 '사무장'이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손 씨가 의료법 위반행위 등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손 씨가 기소됨에 따라 손 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보류,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손 씨는 이 통보 공문이 '행정처분'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원고인 손 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건보공단은 사전에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씨가 개설한 의원 역시 정당한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건보공단은 통지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요양급여비 지급청구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건보공단의 지급 결정에 따라 구체화 되는 권리다.

건보공단이 손 씨에게 보낸 공문은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방침을 전달한 것일 뿐, 손 씨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는다.

또 건보공단의 지급거부처분을 받으면 손 씨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항고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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