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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진료비 1만 5000원 비애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4-02 13:25:01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들이 내는 본인 부담금을 결정짓는 기준이 1만 5000원이다. 의약분업 이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기준으로 의사들이 순 시간에 도둑으로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곤 한다.

대부분 초진 환자들이 의원을 방문하게 되면 거의 다 1만 5000원 기준을 넘게 되어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1500원만 가져가면 모든 질병을 다 봐주는 것처럼 그동안 홍보를 해왔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접수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진료 후 큰 소리가 나는 것 대부분이 진료비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1만 5000원 기준을 넘으면 본인 부담률 30%를 내야하는데, 노인 환자분은 1500원만 내겠다고 우기고 있고, 병원 직원은 총 진료비의 30%를 내야한다고 설명하며 실랑이를 버리고 있다.

그래서 모 의료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과 실랑이를 피하기 위해 1만 5000원을 넘지 않도록 아예 청구할 때 다 빼고 1500원만 납부하게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고 한다.

또 어떤 의사는 노인 환자와 언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처하면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한다. 열심히 진료하여 건강을 찾아주는 의사들이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비애일 것이다.

환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파렴치한 놈으로 치부 당하는 것이 우리 의료의 현실이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와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개선이 안됐다. 국회의원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다.

어느 일방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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