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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원장 "빅데이터 활용하면 비급여 파악 가능"

발행날짜: 2014-03-26 10:42:32

최고경영자 회의서 밝혀 "4월말 연구중심병원 의료정보 개방"

그동안 코드화 작업으로 비급여 항목화에 심혈을 기울여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비급여 정보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달 말부터는 연구중심병원과 제약업계 및 보건의료 단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가 개방된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26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해 '세계 최고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취임 7주차를 맞은 손명세 원장은 국세청 다음으로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개방 방안과 비급여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7주동안 (심평원 업무)에 대해 부지런히 파악한 결과 심평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는 DUR에 비급여 약제까지 입력하기 때문에 근처 병의원에서 어떤 비급여 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보훈 부분 심사를 통해 비급여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개방 계획도 공개했다.

손명세 원장은 "4월말부터 연구중심병원과 각 업계, 단체들에 의료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라며 "공단 자격파일만 붙으면 세계적인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잇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심평원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보였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인력 신고를 받고 있지만 제대로 신고 안하는 경향이 많아서 의협의 자료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심평원에 인력 신고를 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경력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역시 인력구조, 병실구조를 신고해야 청구심사에 도움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신고한다"고 덧붙였다.

손 원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37년간의 청구 자료가 하나도 유실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의 자료는 데이터웨어하우스(DW)로 전산화 돼 있다.

심평원의 정교한 데이터는 오히려 청구를 덜 한 의원도 발견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손 원장은 "최근 한 의원이 제출한 의무기록을 봤더니 한달에 200만원 정도를 덜 청구한 것을 발견하고 안내했다"고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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