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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일반병상 증설 억제…서울 2~3곳 탈락

이창진
발행날짜: 2014-02-27 12:30:00

복지부, 지정기준 개정안 예고…경증 외래 17% 이하로 규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과 경증환자 진료가 엄격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수는 현재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 병상 증설 억제와 환자쏠림 완화를 원칙으로 공청회(지난해 12월)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진료권역 소요 병상 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병상 증설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신설 도입했다.

◆병상 증설 사전협의 의무화: 소요 병상수의 경우, 당초 지정된 병상 수 이상 증설한 만큼을 제외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올해 평가를 통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부터 3년간 병상 증설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등 필수병상을 제외한 일반 병상 증설은 사실상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서비스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공익적 평가지표도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진료권 변경 비교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인 인증제 조사항목을 현행 408개에서 537개로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2017년 평가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당연 적용된다.

◆중증치료 17% 이상-경증외래 17% 이하:지정기준의 핵심 잣대인 전문질병군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경증 외래진료가 억제된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이 기존 12%에서 17%로 높아진 반면, 단순진료질병군은 21%에서 16%로 낮아진다.

대형병원인 '빅 5' 소요병상 수 차지 비율로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17곳 중 2~3곳 탈락이 유력하다. 서울 대형병원 전경.
신설된 외래진료 기준은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52개 상병(의원 중점 외래질환)을 기준으로 17% 이하로 강화했다.

진료질병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원환자를, 외래진료는 올해 1월 6월까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관심이 집중된 진료권역의 경우, 서울권을 별도 분리해 축소한다.

◆서울권 분리 축소-전국권 병상 배분 현행 유지:다만, 전국권역 소요병상 수 배분은 현 방식을 유지하되 지방권역 이양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수도권(서울과 경기 17개 시군)을 서울권으로 변경하고 서울과 경기 10개 시군으로 줄어든다.

경기서부권(7개→8개 시군)은 경기서북권으로 변경하고 수도권 영역인 의정부시와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를 추가하는 대신 시흥시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경기남부권으로 이동한다.

경기남부권은 수도권 영역인 용인시와 안성시를 포함해 7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 비교.
변수로 작용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수는 현 방식대로 전국 경쟁구조를 유지하되, 지방권역 소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배분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권 상급종합병원 17곳 중 2~3곳 탈락과 경기서북부권 및 경남권 종합병원 진입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간(3년) 동안 지정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미충족시 지정취소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더불어 지정 후 1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중간점검도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7월 한 달 지정 신청 후 평가를 거쳐 12월 중 2주기 상급종합병원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3곳과 일산공단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해운대백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진입을 노리는 종합병원 등 총 60곳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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