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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 CT 방사선 피폭량 기록 의무화한다

발행날짜: 2014-01-22 12:24:56

식약처 "단계적 확대…2015년부터 X-ray 촬영도 기록"

올해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산화 단층촬영(CT) 시 발생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환자선량)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누적 피폭량을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를 위한 '환자 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신체 검사부위별로 설정해 환자 방사선 피폭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국민의 연간 진단용 방사선검사 건수가 2007년부터 5년간 35% 증가하면서 덩달아 연간 방사선 피폭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식약처는 "2012년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생성된 방사선 정보를 유효선량(Sv)으로 변환해 환자 개인별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지난 해 서울아산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등 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해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는 일반 X-ray, 치과 X-ray 촬영 등도 관리 대상에 넣을 계획"이라면서 "누적 피폭량을 관리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를 위해 '환자 방사선 안전관리 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2008년 CT 방사선 과다피폭사건을 계기로 CT촬영시 환자 방사선량을 기록하는 법을 발효한 사실을 비춰볼 때 국내에도 법 제정으로 피폭량 관리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

식약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방사선검사를 분석한 결과 CT촬영이 의료 방사선 피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결과를 반영해 2월부터 CT 피폭량 기록·관리사업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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