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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정부 정책에 따라 4500원 내셔야 합니다"

발행날짜: 2014-01-13 06:35:09

개원가, 노인 본인부담금 안내 진땀…"폭리 취하는 것으로 오해"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환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면서 아예 안내문을 붙여 이를 공지하는 동네의원도 나타나고 있다.

초진 환자도 간단한 주사 처치를 추가하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훌쩍 뛸 수 있으니 이를 알고 항의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다.

11일 노인 환자를 주로 보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안내문을 붙인 곳이 등장하고 있다.

구로구의 A정형외과 원장은 "1월 수가 인상 적용에 따라 노인 환자의 초진이나 야간시간대 할증시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을 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항의가 많아 아예 안내문을 붙여 공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외래 진료비가 총 1만 5천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작년까지 초진 환자에게 간단한 주사 처치를 추가하더라도 진료비 총액이 1만 4000원 후반대였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턴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

A원장은 "인상된 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약간의 처치만으로도 진료비가 정액 기준선인 1만 5천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4500원으로 덩달아 뛴다"면서 "워낙 환자들의 항의가 많아 안내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들이 작년과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왜 갑자기 돈을 올려받느냐는 불만이 많다"면서 "지금은 일단 환자에게 물어보고 주사 처방을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B정형외과 원장도 최근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안내문을 붙였다.

그는 "노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어떻게든 1500원에 맞춰 진료를 봤지만 올해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만이 많아 안내문을 붙였다"고 밝혔다.

그는 "종종 병의원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받지만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 제도를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한의원과 같이 정액구간을 2만원으로 인상하거나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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