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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성추행…병원은 '모른 체'

안창욱
발행날짜: 2013-12-27 07:26:41

해직 요구 묵살, 감봉으로 일단락…대전협 "가해자 고발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0월 서울의 수련병원인 A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고 나섰다.

26일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를 성추행한 교수는 자신과 같은 차에 여성 전공의들을 탑승하도록 종용하고,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이에 대해 여 전공의들이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했다는 게 대전협의 판단이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는 강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고, 즉시 병원에 사건을 보고해 가해자 해직을 요구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고발했다.

해당 수련병원은 담당자의 부재, 진상 파악을 핑계로 차일피일 사건 처리를 미루다 감봉 및 직위 이동이라는 한시적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해당 수련병원은 정상적인 자정작용과 수련환경을 처참히 짓밟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유수 인재들을 흡수해 수련교육 하는 명성에 걸맞지 못한 극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A병원은 피해 전공의에게 연락해 회유하도록 해당 과 전공의와 병원 관계자들을 수차례 종용해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해당 수련병원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이미 상실하고 의료인 전체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범한 가해자를 즉시 퇴출하고 형사고발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또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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