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초음파 급여화 두달…의료진 "보험 경계 모호하다"

발행날짜: 2013-12-03 06:25:55

수가 산정 어려움 혼란…병원계 "성급한 제도시행이 문제 야기"

"정부가 강행한 초음파 급여화를 시행한 지 2개월. 예상했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일 병원계에 따르면 초음파 급여화 시행 이후 수가 산정 과정에서 의료진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심장학회는 초음파 급여화 이후 지난 2개월간 발견된 사례를 수집, 정리해 12월 중으로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심장학회 김병옥 보험이사는 "이미 일부 병원에서 부당한 삭감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조만간 문제점을 정리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초음파 급여화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추세로 볼 때 가능성이 높아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일부 환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에 불과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막상 환자와 마주해야하는 의료진들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초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우려했던 환자 민원과 진료패턴 변화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

하지만 새롭게 바뀐 행위분류에 대한 의료진들의 혼란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모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모든 초음파에 대해 급여적용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아직 이를 인지하는 환자가 거의 없어 우려했던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소진료와 같은 의료진의 진료패턴에도 아직은 변화가 없다"면서 "이는 아직 일부 항목에 불과하기 때문일 뿐, 급여화 항목이 늘어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의료진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모호한 수가산정 기준. 각 대학병원마다 팝업창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환자 진료에 변수가 많다보니 의료진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가령, 위암 환자가 항암제를 복용하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급여로 적용해야할 지 혹은 총 2회 횟수 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 등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병옥 보험이사는 "병원에서 상당부분 전산화하고 있지만 일반과 특수검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보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각 병원마다 이로인한 삭감 사례가 쌓이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성급하게 제도를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행위분류 등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거듭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부 관계자는 "일반 및 특수 검사에 대해 어떤 수가를 산정할 것인가 혼선이 발생해 삭감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제도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홍보 및 안내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