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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폭행 맞선 전공의, 난동자 엄벌 이끌어냈다

발행날짜: 2013-11-28 10:45:02

대전협 서곤 이사, 진단서 끊고 법정 증언…법원 "500만원 벌금"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입건된 환자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전공의가 직접 진단서와 CCTV를 들고 법정을 찾은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폭행하며 난동을 피우다 입건된 환자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CCTV와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상해와 응급진료 업무 방해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직접 진단서와 CCTV를 들고 법정에서 증인심문까지 자청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던 전공의는 이제 두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현직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사가 직접 폭행의 당사자로서 환자를 처벌해 달라며 법정에 호소해 관심을 모은 사건이다.

사건의 주인공은 대전협 서곤 복지이사. 당시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던 서 이사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에 취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던 중 주먹으로 갈비뼈를 가격당했다.

이후 이 환자는 다른 의료진은 물론, 주변 환자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피우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그러나 그는 술이 깬 뒤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폭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를 참다 못한 서 이사는 당시 찍은 X-ray와 직접 끊은 진단서, CCTV 자료까지 취합해 경찰에 전달했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렇듯 서 이사가 적극적으로 폭력 사건에 대응하자 대전협도 적극적으로 이를 도왔다.

만약 공판 결과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대비해 항소를 검토하고 법정 앞 시위를 계획하며 측면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서 이사와 대전협의 노력으로 결국 A씨의 폭행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고 응급진료 업무방해죄까지 가중돼 500만원이라는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맞게 됐다.

서곤 이사는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되면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이 흐려지고 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건강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폭언은 반드시 명확히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진료실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린 중요한 사건"이라며 "폭행 사실이 증명된 만큼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 민사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전협 차원에서도 폭력 대응 프로토콜을 만드는 등 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곤 복지이사 일문일답
Q. 응급의학과 전공의로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텐데 결국 해냈다
누군하는 해야할 일이었다. 응급실은 당장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죽을 수 있는 곳이다. 폭행이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솔직히 법을 잘 몰라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경종을 울린 것인지는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관심은 이끌어 냈다고 본다.

Q.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원들이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입법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의사도 보호받아야할 국민이고 직업인이 아닌가.

Q. 이번 기회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응급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 응급실은 의술의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다. 결국 우리가 무너지면 의료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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