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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 임박…의-정, 일촉즉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29 06:23:27

의원뿐 아니라 병원까지 적용…의협 "대정부 투쟁 나설 것"

복지부가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 발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 갑자기 추가된 셈이다.

경우에 따라 발표시점이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 보고 자료를 통해 "의료인간 허용된 원격진료를 환자와 의사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초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격 연기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 대상 동네의원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택환자와 군, 교도소, 도서지역 초진환자의 병원급 등 원격진료 허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화상진료 등 어떤 형식이라도 원격진료 강행시 환자 안전과 동네의원 경영 악화 등을 우려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일자리 창출과 의료산업 활성화라는 기획재정부와의 명분 싸움에 밀려 원격진료 허용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 관련 내용은 추후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이미 예고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시 의-정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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