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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폭탄 발언 "복지부 동의 받아 카바수술 계속"

발행날짜: 2013-10-28 06:40:21

"장재혁 국장 등과 협의…판막성형술로 바꿔 시술" 법정 진술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법정에서 '또' 폭탄 발언을 했다.

본인이 개발한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카바)'을 대동맥판막성형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수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도 이를 용인했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 실명도 거론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바수술은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했다. 올해 7월에는 수술재료에 대한 비급여 목록까지 삭제해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25일 제주의대 배종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을 받고 약식기소된 송명근 교수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해 2시반 30분 동안 계속된 이날 공판에서 김창형 판사는 배종면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30분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피고측인 송명근 교수와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송 교수는 카바수술의 우수성을 거듭 주장하며 폭탄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배종면 교수의 말에 따르면 송 교수는 "현재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 이름으로 계속하고 있으며 해외교포들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와서 시술을 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들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부도 동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는 것.

그는 "복지부 장재혁 국장, 배경택 과장, 김용인 교수(서울백병원)와 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고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시술을 계속하는 것을 동의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은 카바수술 한시적 비급여 고시 폐지 결정을 내리는 업무의 주무 부서인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의 국장과 과장이다.

배 교수는 "송 교수는 이밖에도 이 모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류하고 있는 수술료를 지급하기로도 결정했다고 돌발 발언했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은 건국대병원이 급여청구한 대동맥판막성형술에 대한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가, 일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의료기기회사 사이언시티의 지분도 갖고 있다고 토로하며 현재 대주주는 정윤섭, 허윤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폭탄발언들에 대해 증인으로 나섰던 배종면 교수는 발언기회를 얻어 "모든 것은 복지부 고시에 근거해서 진행된다. 복지부 국장 및 과장과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 교수의 발언들에 대해 실명으로 거론됐던 당사자들은 송명근 교수와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라면서 적극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시술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이라며 "카바수술을 성형술로 바꿔서 청구해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카바수술도 판막성형술의 일종일 수는 있다는 말에 공감을 한 적은 있다. 그것이 이름을 바꿔서 청구하면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건 경위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 교수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송 교수는 "3년간 이 사람들(카바실무위원회)이 전향적 연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카바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일어난 배종면 교수 등 보건의료연구원의 만행"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2010년 12월 복지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의연의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보의연은 평가자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내가 중심이 돼 남은기간 동안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가 책임연구원이 돼 연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보의연 연구보고서 책임자였던 배종면 교수는 지난해 7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 교수를 고소했다.

올해 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고, 송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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