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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소아과 의사 기소…10년 면허정지되나

발행날짜: 2013-10-22 15:00:57

인천지검 결정…"진료중 불가피한 접촉일 뿐, 억울하다" 호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인천 남구의 소아과 A의사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10년간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둘러싼 의료계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진료 중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청법)로 인천 남구의 소아과 A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지검은 인천 남구의 소아과 A의사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사는 지난 4월 감기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중학생에게 무리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여중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중생들은 A의사가 진찰 도중 성기를 허벅지에 닿게 하는 행위나 청진기를 가슴에 대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반면 해당 의사는 지역의사회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 중 이경을 들고 귀 안쪽을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해석해 '성추행' 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

혐의가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는 아청법에 따라 10년간 진료 금지(취업 제한)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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