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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걱정 뚝! "병의원 무료 홈페이지 쓰세요"

발행날짜: 2013-10-22 12:10:34

심평원 미니홈피 공개…"장차법 위배 안되게 웹 접근성 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가 없는 병의원에 미니 홈페이지 무료 제공에 나섰다.

홈페이지를 갖출 여력이 안되는 영세 개원가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률'(장차법)을 우려해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개원가에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국민에게는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홍보와 함께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미니 홈페이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22일 밝혔다.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8만여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가 있는 요양기관 비율은 6.9%뿐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90.7%, 종합병원은 78.3%가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병원 31.3%과 의원 8.2%만이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영세 기관의 홈페이지 제작, 보유는 아직도 버거운 상황.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eb-Site Create System, WCS)을 개발, 보급에 나섰다.

정보통신실 김성규 실장은 "WCS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WC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료 홈페이지는 장차법을 우려하는 개원가에도 주효할 전망이다.

홈페이지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데 평균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일부 의원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블로그로 전환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심평원은 현재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의약단체에서 추천한 500기관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WCS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전용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요양기관정보화지원 > '미니 홈페이지 구축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1일까지다. 서비스 문의는 Help-Desk 02)705-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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