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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복제약' 통증 치료 처방 못한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3-10-11 10:12:16

특허법원,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 유효 판결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리리카 복제약(프레가발린)'은 통증 치료에 처방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국화이자는 11일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리리카' 통증 치료 용도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가 인정된다.

따라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통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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