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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3백만원 미만 수수자 면허정지 안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7 06:30:14

복지부, 리베이트 처분 개선안 금주 확정…일괄 '경고' 유력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 결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 쌍벌제 이전을 포함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행정처분 개선방안이 이영찬 차관(장관 직무 대행)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는 지난 8월과 9월 장차관을 만나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경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그동안 쌍벌제 시행 이전은 수수액(또는 벌금)에 대한 차등기준 없이 2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괄 적용해 왔다.

복지부는 현재 수수액 300만원 미만 의료인을 '경고' 처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수수액 300만원 미만 중 일정 액수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던 것보다 전향적인 개선 방안이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한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정지 처분 기준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수액 300만원 미만 의료인에게 '경고' 처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윗선 결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올해 4월 시행한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정치 처분 기준.
그는 면허정지를 받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와 형평성과 관련 "법정에서 대부분 패소한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도 무조건 처분하라는 뜻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당국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은 8천여명에 근접해 있다"고 전하고 "현재 이들 전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의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번주 동네의원 살리기 차원의 의·정 협의체 발족을 앞두고 있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료인 행정처분 방침에 따라 의료계 대응이 극과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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