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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초음파급여 D-1 "의사면허 기재는 필수"

발행날짜: 2013-09-30 06:21:44

심평원, Q&A 정리…"토요가산은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

토요가산 확대, 초음파 급여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초음파 급여를 청구하는 병원들은 의사면허 정보 기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토요가산제 아래에서도 차등수가는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토요가산제, 차등수가제에 대해 많이 들어오는 질의 응답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했다.

우선 토요가산제는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일 진찰료를 현재보다 30% 가산하는 것이다. 오전 9시 이후 진료분에 적용되며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청구는 차등수가 청구액에 포함하고,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기존처럼 #공휴일 가산 진찰료를 청구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단위로 토요가산 진찰료의 환자본인부담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인 내년 9월까지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지 않지만 2015년 9월까지는 토요가산 진찰료의 15%, 2015년 10월부터는 30%를 부담해야 한다.

초음파 검사 의사 면허정보 기재 유의 "2014년부터 심사불능"

초음파검사 급여는 진단 목적으로 실시했을 때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치료 및 유도 목적으로 실시하면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인 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다. 암환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급여대상이 아니다.

심평원은 급여청구 시 의사 면허 정보 기재에 주의를 당부했다.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미기재, 착오기재, 인력현황 신고와 불일치하면 2014년 1월 진료분부터는 심사불능 처리된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쓰고, 특정내역(JT020)에 실제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의 경우에도 의사 면허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내과에서 초음파 검사 처방을 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했을 때 영항의학과 의사의 면허정보를 써야 한다.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던 중, B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한명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이밖에도 수가 산정과 관련한 정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뇌 초음파(Transfontanelle Cranial Ultrasound) 검사를 했을 때 소아가산은 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복부초음파를 여러 부위에 동시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복부초음파는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해 인접 장기를 포함한 수가다. 복부초음파 수가의 소분류항목에 포함되는 여러 부위를 동시에 검사하더라도 해당 검사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도플러 초음파는 초음파검사 수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검사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에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암이 재발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돼 치료가 다시 이뤄지면 치료 전후 각 1회를 추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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