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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노리는 보이스피싱 "대검찰청에 출석하시오"

발행날짜: 2013-09-11 06:18:51

허위·부당 청구 수사 공문 발송 후 개인정보, 금품 요구 기승

최근 2~3년간 기승을 부리던 보이스피싱 사례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정교한 공문서 위조 등 전화를 이용한 이전 방식보다 진화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충남의사회, 전남의사회 등은 최근 시군의사회와 관내 병원장에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배포되고 있는 대검찰청 사칭 공문
의사회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대검찰청을 사칭해 출석요구서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각종 서류 양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수사절차와 유사한 내용의 위조 공문서를 발송해 겁을 준 후 원장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사회의 판단.

실제로 위조된 출석요구서를 살펴보면 문서번호와 대검찰청 직인, 수사팀 전화번호까지 정교하게 위조돼 있어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는다.

특히 "타 기관 환자 유인 및 요양급여비용 허위 부당 청구 등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 여타 위반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됐다"고 말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위조 공문서를 받는 경우 실제 수사 대상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법인등기부등본과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약품 구매 관련 거래명세서, 의사면허번호, 보험금수령내역서, 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다.

의사회는 "대검찰청에서 직접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대검찰청 명의로 된 출석요구서가 의료기관에 접수되면 먼저 신종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최근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문을 각 시군의사회에 발송했다"면서 "문자나 전화로 금융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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