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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제약, 60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유통 덜미

이석준
발행날짜: 2013-09-10 11:47:33

경기경찰, 대표 구속 및 회장 등 3명 불구속 입건

유통기한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한국웨일즈제약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웨일즈제약 대표 서모(59)씨를 구속하고 제조관리자인 이 회사 회장 서모(72)씨와 품질관리자, 영업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웨일즈제약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반품된 의약품 등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새로 포장한 뒤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인쇄해 붙여 파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시중에 나온 의약품만 지난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60억 원 어치다.

또 웨일즈제약은 허가가 취소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 5억 7000만원어치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도 안산 소재 공장에 인쇄장비 등을 갖춰놓고 직원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수사 초기 경찰 통보를 받고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해 지난달 21일 웨일즈제약 전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했다.

특정 제약사의 전 제품 판매금지는 전에 없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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